배우자가 5월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1월~4월의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3. 9.
배우자가 5월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액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5월 소득 발생 이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이때 발생한 지출액은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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