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업종도 고려해야 하나요?
2026. 3. 9.
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장이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 업종 제한: 호텔업,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사행시설, 안마시술소, 마사지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근로자: 임원 및 사업주 친족,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한세 적용: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한세율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공제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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