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으로 일한 경력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10.

    소사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경우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사장제의 계약 형태와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소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소사장제는 계약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정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장으로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해당 근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사장제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에서 소사장 경력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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