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3. 10.

    상용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근로자 없음' 항목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 산정 시,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외에 인센티브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근로소득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해당 연도 4월 보험료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대상 전년도 또는 퇴사(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 중 퇴직 시점에 보험료가 정산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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