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금 체납 삭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금 체납 삭제 제도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일정 부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대상 세목: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 소멸 한도: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액 납부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 폐업 상태: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범칙 사실 부재: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과거 소멸 적용 이력 부재: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후 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체납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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