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서에 업무지휘자가 원청사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청사가 연차사용촉구 및 소멸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및 소멸처리에 있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촉진 규정 역시 파견사업주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데에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사용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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