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 양도 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3. 10.

    프랜차이즈 사업 양도 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경우: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존 사업의 업종, 사업장, 운영 방식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계약 관계(가맹계약 포함), 직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장별 승계: 사업장 단위로 사업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와의 계약 승계, 영업권, 보증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양수도와의 차이점:

    일반양수도는 사업의 특정 자산만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체 전체를 넘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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