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수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10.
어린이집 운영 시 발생하는 수입 중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외 수입:
-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별도의 물품 판매 수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 외 운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 및 인가된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어린이집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비영리 기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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