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외에 공구 및 기구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규정이 있나요?

    2026. 3. 10.

    공구 및 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산이 공구 또는 기구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별도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및 기구가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기구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구 및 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업종에 따라 별표 6의 업종별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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