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족 간에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잔존가치보다 낮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가족 간에 자동차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잔존가치)보다 낮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이 낮더라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세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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