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급 휴직한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해당 연도의 평균 급여에 3개월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산재로 인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급 휴직한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해당 연도의 평균 급여에 3개월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3개월 이상 휴직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아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무급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의 3개월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1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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