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 계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할 때 대변에 기입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네,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할 때 대변에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결론: 과오납된 세금을 환급받아 '세금과공과' 계정에서 차감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 대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근거:
- 회계 처리 원리: '세금과공과' 계정은 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비용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으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은 비용의 소멸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의 대변에 기록됩니다.
- 거래의 성격: 세금 환급은 납부했던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산(현금 또는 보통예금)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변에는 비용(세금과공과)이 감소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만약 과오납된 세금 50,630원을 환급받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50,630원 / (대변) 세금과공과 50,63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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