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는 전년도 부과총액과 실제 원천징수한 부과총액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는 전년도 부과총액과 실제 원천징수한 부과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연중에 잠정적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말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

    1.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됩니다. 이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기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정산됩니다. 이 정산된 금액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2. 보수총액 통보서: 사업장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 통보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3. 개인사업장 사용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정산된 차액은 6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납부한 보험료와 연말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된 보험료 총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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