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10.

    2024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4년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 1차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3차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른 공제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에 따른 공제는 별도로 계산되며,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850만원, 수도권 외 95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변경되어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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