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인보이스는 접대비 증빙으로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나요?

    2026. 3. 10.

    해외에서 발생한 접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손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화 인보이스가 단순히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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