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합계 100만원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 3. 10.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과세기간: 세법에서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수입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소득금액: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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