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계산 시 비과세 급여 항목에 직급수당이 포함되나요?

    2026. 3. 10.

    월평균보수 계산 시 비과세 급여 항목에 직급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정기적인 급여, 보수, 임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직급수당은 일반적으로 직무의 중요도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평균보수 계산 시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직급수당은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자녀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월 10만원 한도)
    4.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5.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6.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7.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없음 (2021년생 이후 자녀부터 적용)

    따라서 직급수당은 월평균보수 계산 시 포함되며, 비과세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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