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납부 시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갑근세 납부 시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갑근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을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급여 지급 시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에는 예수금 계정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1. 급여 지급 시 (갑근세 원천징수 시):

      • 차변: 급여 (총 급여액)
      •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된 갑근세액)
      • 대변: 보통예금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
    2. 갑근세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원천징수된 갑근세액)
      • 대변: 보통예금 (실제 납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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