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인건비는 어떤 품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10.
현금영수증 발급 시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발급되는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건비와 관련된 거래라면,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인건비 관련 서비스 구매 시: 만약 사업자가 외부로부터 인건비 관련 서비스(예: 노무사 자문, 헤드헌팅 서비스 등)를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품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전문 서비스' 또는 '자문료' 등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인건비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하는 품목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증빙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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