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해야 하나요?

    2026. 3. 10.

    네, 흡수합병 시에는 기존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소멸되는 회사)의 사업장은 해산(폐업) 처리되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존속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로 신고 기한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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