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총지급액에 퇴직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총지급액에는 퇴직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말정산 총지급액(A01란)'은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퇴사한 직원은 계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총지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해당 내용은 '중도퇴사자(A02란)' 항목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퇴직자 수, 해당 연도 총 급여 지급액, 그리고 연말정산 반영 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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