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재배 사업의 주된 산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조경수 재배 사업이 주된 산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경수 재배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경수 재배 외에 조경 공사업 등 다른 사업 활동이 주된 경우라면, 조경수 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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