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출금액 수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10.

    수출신고필증 금액 수정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면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수출신고필증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 금액 수정으로 인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 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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