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금은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에게 재발급 요청: 먼저 금은방에 직접 연락하여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신고: 만약 사업자가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항목을 선택하거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거래 명세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포상금 및 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하신 분에게는 발급 거부 금액의 일정 비율(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로서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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