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1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어 납부한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말정산 시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진행하며,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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