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2026. 3. 10.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으로는 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일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와 더불어 상당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점 이전 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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