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11개월 근무 후 해고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6. 3. 10.

    일용근로자로서 11개월 근무 후 해고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1개월의 근로기간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11개월 근무 후 해고 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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