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3. 10.

    중도 퇴사한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특정 과세연도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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