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후 부가세가 만원 이하로 발생했을 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줘.

    2026. 3. 10.

    수입 통관 후 부가가치세가 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 이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만원 이하로 발생하더라도 실제 납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이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관세 등 다른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만원 이하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 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만원 미만 세액 발생 시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 직구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