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3. 10.
네, 국민연금 유예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시면 해당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추후납부(추납) 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시점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추후납부 신청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며, 최소 1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분할 납부 횟수 및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