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출산휴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 유예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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