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회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3. 10.

    연합회 회비 납부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회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과공과: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협회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납부하는 정기적인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지급수수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회비의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 시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적격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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