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기존의 연 1회 제출 방식에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대가 등 인적용역과 관련 없는 기타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 그 외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등):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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