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관리사업자가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이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징수되며, 관리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급가액에 금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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