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400원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3. 10.
네, 부가가치세 400원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 설비 투자 등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400원과 같이 소액의 환급세액이라도 법적으로 환급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환급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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