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10.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 기간이 근로관계가 유효했던 기간으로 소급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의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실업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금 상당액 지급: 원직복직 시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 임금 상당액은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합의에 의한 퇴직 처리 시: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합의금, 위로금 등)을 받고 퇴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입사 형식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했다가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업급여 반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이거나 판정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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