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친족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10.
대표자의 친족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표자 본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 근로자: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친족에게 지급된 보수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성 입증: 친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친족에게 지급된 보수는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친족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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