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3. 10.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기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기 상여금은 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의 포함 요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 금액, 지급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총 1,2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300만 원(1,200만 원 × 3/12)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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