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원조합원이 준공 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로 산정되며,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취득세율(2.96%~3.16%)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취득이나, 원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자 또는 승계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과는 다른 취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취득하는 주택의 종류, 취득자의 지위, 소유 주택 수, 취득 시점의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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