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액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1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추징 시 이월된 공제액이 있는 경우, 해당 이월액에서 추징액만큼 먼저 차감됩니다.
만약 1차 연도에 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전액 이월한 상태라면, 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만큼 이월액이 줄어들고, 남은 이월액은 해당 연도 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의 본래 취지인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추징에 대한 조정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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