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에서 카페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보호작업장에서 카페를 운영하실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신고: 해당 보호작업장이 주무관청(예: 시청, 구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보호사업장'으로 정식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유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카페 운영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3. 실비 변상적 공급: 카페에서 제공하는 재화(음료, 디저트 등) 또는 용역의 대가가 원가 수준으로, 즉 실비(원재료 매입액, 장애인 근로 임금 등)로만 수수되어야 합니다. 판매 수익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회수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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