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사무실 임차료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네,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자체 연구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 서면-2021-법인-7893 등에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해당 임차 비용이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와 같은 특정 자산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재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