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해외 여행 경비 중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10.

    여행사가 해외 여행 경비 중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현금 결제 시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수탁여행경비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1. 국내 알선수수료: 여행사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계좌 이체 포함)으로 받은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예외:

    • 해외 여행 경비: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국내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총액 기준 발행 시: 법인 여행사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외 경비는 제외하고 국내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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