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업 당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추후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추가했을 때 건설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법인 개업 당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고, 추후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추가했을 때 건설업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3. 10.
법인 개업 당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고, 이후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추가하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창업감면은 원칙적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업종별 창업감면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 개시 당시의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시 제조업으로 창업하셨으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창업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 시: 추후 부업종으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사업 개시 이후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건설업 자체에 대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대한 창업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을 '사업 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업 개시 이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으로 창업 당시의 감면 혜택은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으나, 추가하신 건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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