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10.
65세 이상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정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산정:
-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 고용한 전체 일용근로자의 월별 보수 합계액으로 산출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보수도 우선 합산하여 기재한 후, 추후 관할 지사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별도 신고: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로부터 10일 이상 근로 공백 후 다시 고용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별도로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이는 '실업급여' 보험료 정산 시에는 해당 보수총액을 차감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정산 시에는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기:
-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미만 기간에 고용되며,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하며,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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