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 사용 시 병원 방문이나 사고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당일 연차 사용 시 병원 방문이나 사고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단순히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신청서에 사유란이 있더라도 이는 단순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요하거나 증빙 미제출을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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