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때 정치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3. 10.
네, 근로자이신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선택하시더라도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액의 1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10분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순서: 표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은 후에도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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