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종료 후 2유형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0.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유형 참여수당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유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2유형에 신규로 신청하여 참여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2유형은 취업 활동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2유형 참여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2유형의 신규 참여자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유형 참여 시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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