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1달이 맞으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환급금은 대상자에게 반환 가능한가요?
2026. 3. 10.
4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1달이 아니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환급금은 대상자에게 반환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각 보험별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또는 각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금은 계좌로 직접 지급되나요, 아니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상계 처리되나요?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