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시 상품을 잡는 기준일은 입항일과 신고일 중 빠른 날짜로 하면 되나요?

    2026. 3. 10.

    상품의 인식(취득) 시점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날, 즉 입항일(반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을 통과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입항일과 신고일 중 빠른 날짜로 상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보관 장소 및 통관 절차에 따라 입항일(반입일) 또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신고일) 중 적절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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